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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제7078호(검찰청법)일부개정200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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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8조(상소의 취하와 피고인의 동의)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제398조에 규정된 자는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상소를 취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