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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6조(피고인측의 입증사항 제시)
①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찰관의 모두진술이 끝난 후 증거에 의하여 증명할 사실을 밝힐 수 있다.
②제335조 단서의 규정은 제1항의 진술에 이를 준용한다.
①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찰관의 모두진술이 끝난 후 증거에 의하여 증명할 사실을 밝힐 수 있다.
②제335조 단서의 규정은 제1항의 진술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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