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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제7078호(검찰청법)일부개정200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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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조(고소·고발과 군사법경찰관의 조치)
군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찰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