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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법

일부개정 1963.12.16 법률 제16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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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조(사건처리결과의 통지)
검찰관은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당해 군사법경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