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군사법원법

법률제7078호(검찰청법)일부개정2004.01.2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52조(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①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 제자매·호주·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 보통군사법원에 대하여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청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군사법원은 제3항의 심문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1. 청구권자가 아닌 자가 청구하거나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재청구한 때
2. 공범 또는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가 수사방해의 목적임이 명백한 때 ③제1항의 청구를 받은 군사법원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지체없이 심문하고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고,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④군사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제3항의 석방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범죄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2. 피해자, 당해 사건이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⑤제4항의 석방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주거의 제한, 군사법원 또는 검찰관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할 의무 기타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⑥제138조 및 제140조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는 석방을 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⑦제2항 및 제3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하지 못한다. ⑧검찰관·변호인 또는 청구인은 제3항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⑨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의 가족·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⑩제62조의 규정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⑪제3항의 심문을 함에 있어 군사법원은 공범의 분리심문 기타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⑫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군판사는 제3항의 심문·조사 또는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다만,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군판사외에는 심문·조사 또는 결정을 할 군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⑬군사법원이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후 군검찰부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제232조의2제5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제한기간에, 제239조·제240조 및 제24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구속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99·12·28]
[[시행일 200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