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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일부개정 1993.12.27 법률 제46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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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조(구속의 적부심사)
①구속령장에 의하여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호주·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보통군사법원관할관에 대하여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청구를 받은 보통군사법원관할관은 그 군사법원의 검찰관으로 하여금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첨부하여 48시간이내에 구속된 자를 당해 군사법원에 송치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송치를 받은 군사법원은 청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4항의 심문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1. 청구권자 아닌 자가 청구하거나 동일한 구속령장의 발부에 대하여 재청구한 때
2. 공범 또는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가 수사방해의 목적임이 명백한 때
④제2항의 송치를 받은 군사법원은 지체없이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고,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관할관에게 통고하며, 관할관은 그 통고에 따라 즉시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하지 못한다.
⑥검찰관·변호인 또는 청구인은 제4항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의 가족·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⑧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⑨제4항의 심문을 함에 있어 군사법원은 공범의 분리심문 기타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⑩군사법원이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날로부터 결정을 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39조·제240조 및 제24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