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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조(야간집행 제한의 예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압수· 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제166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도박 기타 풍속을 해하는 행위에 상용된다고 인정되는 장소
2. 여관·음식점 기타 야간에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 다만, 공개된 시간내에 한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압수· 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제166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도박 기타 풍속을 해하는 행위에 상용된다고 인정되는 장소
2. 여관·음식점 기타 야간에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 다만, 공개된 시간내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