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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재판관의 겸직금지)
재판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을 겸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 [개정 91·11·30]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의 직
2. 국회·정부 또는 법원의 공무원의 직
3. 법인·단체등의 고문·임원 또는 직원의 직
재판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을 겸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 [개정 91·11·30]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의 직
2. 국회·정부 또는 법원의 공무원의 직
3. 법인·단체등의 고문·임원 또는 직원의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