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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법

일부개정 1963.12.16 법률 제16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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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군법회의의 설치)
①고등군법회의는 각군본부(해병대는 해병대사령부 이하같다)에 둔다.
②보통군법회의는 각군본부 및 례하부대중 편제상 장관급장교가 지휘하는 부대(학교와 수사기관은 제외한다)에 설치한다. 단, 국방부장관은 보통군법회의의 설치를 보류할 수 있으며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제하여 편성된 각군부대에 필요한 때에는 보통군법회의를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