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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법

일부개정 1963.12.16 법률 제16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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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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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4조(재심청구권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1. 대검찰청검사, 검찰관
2.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
3.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법정대리인
4.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