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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제7078호(검찰청법)일부개정200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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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4조(재항고)
항고군사법원 또는 고등군사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