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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법

일부개정 1963.12.16 법률 제16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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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1조(동전)
①공소 또는 상고를 기각한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전조제1호, 제2호, 제6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리익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심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의 판결이 있은 후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③제1심 또는 제2심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의 판결이 있은 후에는 상고기각의 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