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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1572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2.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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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1조(검찰관의 의견진술)
검찰관은 항고사건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