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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군사법경찰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군사법경찰리로서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명을 받아 수사를 보조한다.
1. 헌병인 병
2. 법령에 의한 방첩부대에 소속하는 병으로서 방첩사무에 종사하는 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군사법경찰리로서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명을 받아 수사를 보조한다.
1. 헌병인 병
2. 법령에 의한 방첩부대에 소속하는 병으로서 방첩사무에 종사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