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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법

일부개정 1981.12.31 법률 제34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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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군사법경찰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군사법경찰리로서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명을 받아 수사를 보조한다.<개정 1981·4·17, 1981·12·31>
1. 헌병인 병
2. 법령에 의한 보안부대에 소속하는 병으로서 보안업무에 종사하는 자
3. 국가안전기획부 직원으로서 국가안전기획부장이 군사법경찰리로 지명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