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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법

일부개정 1963.12.16 법률 제16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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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군사법경찰관의 수사한계)
군사법경찰관은 군법회의 관할사건을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수사한다.
1. 전조제1호에 규정된 자는 다음 제2호에 규정하는 이외의 일절의 범죄
2. 전조제2호에 규정된 자에 있어서는 군형법제2편제1장 및 제2장의 죄, 형법제2편제1장 및 제2장의 죄, 군형법제80조, 제81조,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에 규정된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