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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법

일부개정 1963.12.16 법률 제16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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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2조(상고할 수 있는 판결)
고등군법회의의 판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리유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1. 헌법해석의 착오 기타 헌법위반이 있는 때.
2.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한 판단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침이 명백한 법령위반이 있는 때.
3. 대법원의 판례가 없는 경우에 고등군법회의가 종전의 판례에 상반한 판단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침이 명백한 법령위반이 있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