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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법

일부개정 1981.4.17 법률 제34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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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2조(상고할 수 있는 판결)
고등군법회의의 판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리유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개정 1965·4·3, 1981·4·17>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2.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하는 판단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침이 명백한 때
3. 대법원의 판례가 없는 경우에 고등군법회의가 종전의 판례에 상반한 판단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침이 명백한 때
4.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갱 또는 사면이 있는 때
5.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6. 고등군법회의에 대한 재판권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된 때
7.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량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