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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법

일부개정 1963.12.16 법률 제16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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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재판관의 계급)
①전2조의 경우에 있어서 재판관은 피고인보다 동급이상의 자임을 원칙으로 한다. 단, 법무사인 재판관은 례외로 한다.
②피고인이 군속인 때에는 그 등급에 따라 전항의 규정에 준한다.
③피고인이 포로인 때에도 전2항의 규정에 준한다.
④등급 또는 계급을 달리하는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등급 또는 계급이 최상급인 자에 따라 재판관의 계급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