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군법회의법

일부개정 1963.12.16 법률 제1619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79조(검찰관의 사건처리)
검찰관은 사건의 수사를 완결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공소를 제기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소의 제기
2. 범인이 체포되지 아니하였거나 소권 또는 범죄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삼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불기소의 처분
3. 그 군법회의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군법회의의 관할에 속하더라도 다른 관할군법회의에서 심리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군법회의의 재판권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관할군법회의 또는 해당관서에의 사건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