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군법회의법

일부개정 1963.12.16 법률 제1619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29조(구속된 피고인과의 접견, 수진)
구속된 피고인은 법률의 정하는 범위내에서 타인과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하며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