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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전문개정 1987.12.4 법률 제39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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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구속된 피고인과의 접견등)
구속된 피고인은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타인과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하며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