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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전파매개행위의 금지)
감염자는 다음 각호의 전파매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감염의 예방조치없이 행하는 성행위
2.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타인에게 전파할 수 있는 행위
감염자는 다음 각호의 전파매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감염의 예방조치없이 행하는 성행위
2.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타인에게 전파할 수 있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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