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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일부개정 1991.12.31 법률 제44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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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이하 "자기자본"이라 한다)
잉여금의 합계액(이하 "자기자본"이라 한다)은 항상 그 보증 또는 인수한 채무의 현존액의 200분의 10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비률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다.<개정 1977·12·30, 1982·12·31>
②제1항의 보증 또는 인수한 채무의 현존액에는 다음 각호의 채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신설 1977·12·30, 1978·12·5, 1982·12·31>
1. 다른 금융기관·신용보증기금·보험회사 또는 이와 류사한 기관으로부터 채무의 보증이나 보험에 의한 보장을 받아 보증 또는 인수한 채무
2.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무를 보증 또는 인수한 채무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보증 또는 인수한 채무
③제1항의 정한 금액에 불족이 생한 때에는 당해 금융기관은 일정한 기간내에 그 불족액을 보전할 안을 한국은행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7·12·30>
④한국은행감독원장은 제3항의 불족액이 계속되는 금융기관으로서 적절한 보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지시에 의하여 적당한 정부기관의 협력과 대법원의 심사를 얻어 당해 금융기관을 해산시킬 수 있다.<개정 1977·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