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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①법원행정처에 국 및 과를 두며, 그 설치 및 분장사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②법원행정처에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의 업무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통제업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1개의 실을 둘 수 있으며, 그 설치 및 분장사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75·12·31]
①법원행정처에 국 및 과를 두며, 그 설치 및 분장사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②법원행정처에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의 업무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통제업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1개의 실을 둘 수 있으며, 그 설치 및 분장사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7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