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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 1956.12.26 법률 제4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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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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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법원행정처에 총무국과 법정국을 둔다.
총무국에서는 서무, 인사, 회계, 용도 기타 타국에 속하지 아니한 사무를 장리한다.
법정국에서는호적, 등기, 집달리, 사법서사 및 판례편찬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국이하의 조직과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