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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

법률제6916호(주택법)일부개정200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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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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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벌칙)
①제54조의6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00·1·12] ②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63·2·9, 76·12·31, 83·12·20, 93·12·27, 99·2·8] 1.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또는 이를 고용한 자 2.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격리수용을 거절한 자 3. 격리수용소를 탈출한 자, 탈출을 방조한 자 또는 탈출한 자를 은닉한 자 4. 제37조 또는 제39조제1항 각호(제3호중 건강진단에 관한 것은 제외)의 규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한 자
5. 삭제 [2000·1·12]
6. 전염병 유행시에 비방을 표방하여 방역 진료행위를 하거나 또는 미신요법으로 민심을 현혹시키어 방역상 장애를 준 자
7. 제40조의3제1항 또는 제40조의6의 규정에 위반한 자 [[시행일 200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