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 1994.8.3 법률 제4777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5조(벌칙)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63·2·9, 1976·12·31, 1983·12·20, 1993·12·27>
1.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또는 이를 고용한 자
2.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격리수용을 거절한 자
3. 격리수용소를 탈출한 자, 탈출을 방조한 자 또는 탈출한 자를 은닉한 자
4. 제37조 또는 제39조제1항 각호(제3호중 건강진단에 관한 것은 제외)의 규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한 자
5.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또는 진료를 통하여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루설한 자
6. 전염병 류행시에 비방을 표방하여 방역진료행위를 하거나 또는 미신료법으로 민심을 현혹시키어 방역상 장애를 준 자
7. 제40조의3제1항 또는 제40조의6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56조에서 이동, 종전 제55조는 제56조로 이동<1993·1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