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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6·12·30>
1.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의 전기통신설비 또는 토지의 일시사용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한 자
2.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에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한 자
3.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물등의 이전·개조·수리 기타의 조치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식물의 제거요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자
4.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기관의 사용 또는 설비등의 제공요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자
5. 삭제<1999.5.24>
6. 삭제<1998·9·17>
7. 삭제<1999.5.24>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6·12·30>
1.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의 전기통신설비 또는 토지의 일시사용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한 자
2.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에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한 자
3.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물등의 이전·개조·수리 기타의 조치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식물의 제거요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자
4.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기관의 사용 또는 설비등의 제공요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자
5. 삭제<1999.5.24>
6. 삭제<1998·9·17>
7. 삭제<1999.5.24>
부칙 <제4394호,1991.8.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중통신사업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한 한국전기통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통신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전기통신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자로 체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중 제4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통신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통신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고 제4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통신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통신사업자의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전기통신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자로 체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중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려행정보에 관한 정보통신역무를 제공하고 있는 자 및 종전의 제7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신부장관에게 정보통신역무제공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통신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 본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월이내에 그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및 내용등 체신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체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 (업무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전기통신사업자가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타인에게 위탁한 업무는 제12조(제2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통신사업자 또는 특정통신사업자가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위탁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이용약관의 인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이용약관은 이 법 시행후 3월까지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이용약관으로 본다.
제5조 (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경우외에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승인·허가·처분·명령·신청등이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주식등의 소유제한에 관한 특례) ①제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는 이 법 시행당시 그가 소유하는 다른 일반통신사업자가 발행한 주식의 액면금액 범위안에서 당해 주식을 이 법 시행후 2년까지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는 이 법 시행후 6월이내에 국가에의 기부등 당해 주식의 처분에 관한 계획을 체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에 따라 제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제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설비제조업자는 이 법 시행당시 그가 소유하는 주식의 액면금액 범위안에서 다른 일반통신사업자가 발행한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다만, 의결권 있는 주식의 소유비률이 제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소유제한비률에 미달하게 될 때까지는 추가하여 출자할 수 없다.
③제1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는 이 법 시행후 2년까지 기술적으로 제한된 무선방식에 의한 전기통신역무를 주로 제공하는 특정통신사업자가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있다. 다만, 이 법 시행후 2년이 경과한 때에는 3분의 1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④제1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는 항만구역이 주된 사업지역인 특정통신사업자가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있다.
제7조 삭제<1995·1·5>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전파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5항중 "공중전기통신사업법 제25조의"를 "전기통신사업법의"로 하고, 제74조의2제1항제1호 및 제78조제1항중 "공중통신업무"를 "전기통신업무"로 한다.
제75조의2중 "공중전기통신사업법 제63조 내지 제65조, 제71조, 제72조, 제88조, 제91조 내지 제95조, 제102조 및 제104조제1호 내지 제3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 내지 제41조, 제44조, 제45조, 제47조, 제51조, 제67조, 제70조제3호·제73조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②한국전기통신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및 제2호중 "공중전기통신시설"을 각각 "전기통신시설"로 하고, 동조제3호중 "공중전기통신"을 "전기통신"으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중 "공중전기통신역무"를 "전기통신역무"로 한다.
③통신개발연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중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전기통신사업의 경영자"를"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로 한다.
④전기통신공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공중전기통신사업법"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하고, "한국전기통신공사"를 "기간통신사업자"로 한다.
⑤별정우체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중 "공중전기통신사업법"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한다.
⑥전화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8조중 "공중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공중전기통신업무를"을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전기통신업무를"로 한다.
5.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는 자중 가입전화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전화사업경영자"라 한다)
⑦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4호중 "공중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공중통신"을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으로 한다.
⑧군용전기통신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공중전기통신설비 또는 사설전기통신설비"를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사업용 전기통신설비 또는 자가전기통신설비"로 한다.
제15조의 제목중 "공중통신취급"을 "전기통신역무취급"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공중통신"을 "전기통신역무"로 한다.
⑨이 법 시행당시에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공중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중통신사업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한 한국전기통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통신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전기통신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자로 체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중 제4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통신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통신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고 제4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통신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통신사업자의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전기통신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자로 체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중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려행정보에 관한 정보통신역무를 제공하고 있는 자 및 종전의 제7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신부장관에게 정보통신역무제공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통신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 본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월이내에 그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및 내용등 체신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체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 (업무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전기통신사업자가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타인에게 위탁한 업무는 제12조(제2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통신사업자 또는 특정통신사업자가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위탁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이용약관의 인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이용약관은 이 법 시행후 3월까지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이용약관으로 본다.
제5조 (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경우외에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승인·허가·처분·명령·신청등이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주식등의 소유제한에 관한 특례) ①제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는 이 법 시행당시 그가 소유하는 다른 일반통신사업자가 발행한 주식의 액면금액 범위안에서 당해 주식을 이 법 시행후 2년까지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는 이 법 시행후 6월이내에 국가에의 기부등 당해 주식의 처분에 관한 계획을 체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에 따라 제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제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설비제조업자는 이 법 시행당시 그가 소유하는 주식의 액면금액 범위안에서 다른 일반통신사업자가 발행한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다만, 의결권 있는 주식의 소유비률이 제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소유제한비률에 미달하게 될 때까지는 추가하여 출자할 수 없다.
③제1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는 이 법 시행후 2년까지 기술적으로 제한된 무선방식에 의한 전기통신역무를 주로 제공하는 특정통신사업자가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있다. 다만, 이 법 시행후 2년이 경과한 때에는 3분의 1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④제1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는 항만구역이 주된 사업지역인 특정통신사업자가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있다.
제7조 삭제<1995·1·5>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전파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5항중 "공중전기통신사업법 제25조의"를 "전기통신사업법의"로 하고, 제74조의2제1항제1호 및 제78조제1항중 "공중통신업무"를 "전기통신업무"로 한다.
제75조의2중 "공중전기통신사업법 제63조 내지 제65조, 제71조, 제72조, 제88조, 제91조 내지 제95조, 제102조 및 제104조제1호 내지 제3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 내지 제41조, 제44조, 제45조, 제47조, 제51조, 제67조, 제70조제3호·제73조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②한국전기통신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및 제2호중 "공중전기통신시설"을 각각 "전기통신시설"로 하고, 동조제3호중 "공중전기통신"을 "전기통신"으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중 "공중전기통신역무"를 "전기통신역무"로 한다.
③통신개발연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중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전기통신사업의 경영자"를"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로 한다.
④전기통신공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공중전기통신사업법"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하고, "한국전기통신공사"를 "기간통신사업자"로 한다.
⑤별정우체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중 "공중전기통신사업법"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한다.
⑥전화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8조중 "공중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공중전기통신업무를"을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전기통신업무를"로 한다.
5.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는 자중 가입전화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전화사업경영자"라 한다)
⑦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4호중 "공중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공중통신"을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으로 한다.
⑧군용전기통신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공중전기통신설비 또는 사설전기통신설비"를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사업용 전기통신설비 또는 자가전기통신설비"로 한다.
제15조의 제목중 "공중통신취급"을 "전기통신역무취급"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공중통신"을 "전기통신역무"로 한다.
⑨이 법 시행당시에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공중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율) <제4439호,1991.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2항중 "정보통신진흥협회"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2항중 "정보통신진흥협회"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로 한다.
부칙(전파법) <제4441호,1991.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전기통신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8호·제15조제1항제5호·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65조제1항제1호중 "전파관리법"을 각각 "전파법"으로 한다.
②내지 ⑨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전기통신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8호·제15조제1항제5호·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65조제1항제1호중 "전파관리법"을 각각 "전파법"으로 한다.
②내지 ⑨생략
부칙(물가안정에관한법율) <제4861호,19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전기통신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중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물가안정에관한법률"로 한다.
⑥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전기통신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중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물가안정에관한법률"로 한다.
⑥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4903호,19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등)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일반통신사업자 및 특정통신사업자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는 제2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주식등의 소유제한에 관한 특례) ①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한 공사가 이 법 시행당시 소유하고 있는 다른 기간통신사업자가 발행한 주식은 제6조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②공사가 한국항만전화주식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일반통신사업자 또는 특정통신사업자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간통신사업자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등)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일반통신사업자 및 특정통신사업자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는 제2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주식등의 소유제한에 관한 특례) ①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한 공사가 이 법 시행당시 소유하고 있는 다른 기간통신사업자가 발행한 주식은 제6조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②공사가 한국항만전화주식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일반통신사업자 또는 특정통신사업자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간통신사업자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220호,1996.12.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용약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거나 신고한 이용약관은 제2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인가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용약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거나 신고한 이용약관은 제2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인가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385호,1997.8.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6조제6호 다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은 199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기간통신사업의 허가의 결격사유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제6조제3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자(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가 대주주인 법인은 제6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8년 12월 31일까지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②삭제<1999.5.24>
제4조 (공사의 주식취득에 관한 특례) ①외국인등은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율 제2조제1항제2호의 한국전기통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대주주가 되거나 총 발행주식의 100분의 33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개정 1998.9.17>
②외국인등은 공사의 주식을 제1항제1호의 범위안에서 부칙 제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공포일부터 국외에서 주식예탁증서에 의하여 취득할 수 있다.
③국가는 제6조제6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공사의 대주주가 될 수 있다.
④제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5조 (비상임리사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전국전화사업자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리사의 과반수를 비상임리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제6조 (별정통신사업자의 결격사유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2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전기통신망에 접속하여 전화역무를 제공하는 별정통신사업자가 될 수 없다.
1. 삭제<1998.9.17>
2.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외국인등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이 총 발행주식의 100분의 49를 초과하는 법인
②제7조의 규정은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7조 (기간통신역무의 국경간 공급에 관한 특례) 기간통신역무의 국경간 공급으로 제4조제3항제1호의 사업중 전기통신망에 접속하는 전화역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국내에 별정통신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통하여 당해 역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전기통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기간통신사업자와"를 "기간통신사업자, 별정통신사업자 및"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6조제6호 다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은 199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기간통신사업의 허가의 결격사유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제6조제3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자(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가 대주주인 법인은 제6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8년 12월 31일까지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②삭제<1999.5.24>
제4조 (공사의 주식취득에 관한 특례) ①외국인등은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율 제2조제1항제2호의 한국전기통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대주주가 되거나 총 발행주식의 100분의 33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개정 1998.9.17>
②외국인등은 공사의 주식을 제1항제1호의 범위안에서 부칙 제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공포일부터 국외에서 주식예탁증서에 의하여 취득할 수 있다.
③국가는 제6조제6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공사의 대주주가 될 수 있다.
④제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5조 (비상임리사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전국전화사업자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리사의 과반수를 비상임리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제6조 (별정통신사업자의 결격사유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2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전기통신망에 접속하여 전화역무를 제공하는 별정통신사업자가 될 수 없다.
1. 삭제<1998.9.17>
2.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외국인등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이 총 발행주식의 100분의 49를 초과하는 법인
②제7조의 규정은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7조 (기간통신역무의 국경간 공급에 관한 특례) 기간통신역무의 국경간 공급으로 제4조제3항제1호의 사업중 전기통신망에 접속하는 전화역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국내에 별정통신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통하여 당해 역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전기통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기간통신사업자와"를 "기간통신사업자, 별정통신사업자 및"으로 한다.
부칙 <제5564호,1998.9.17>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 제6조제4호 및 제5호, 제9조제3항, 제12조 및 제16조의 개정규정과 법율 제5385호 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율 부칙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 제6조제4호 및 제5호, 제9조제3항, 제12조 및 제16조의 개정규정과 법율 제5385호 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율 부칙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율) <제5835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전기통신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6호, 제28조제1항제7호·제2항제5호, 제65조제1항제1호 및 제68조제2항중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을 각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②내지 ⑥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전기통신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6호, 제28조제1항제7호·제2항제5호, 제65조제1항제1호 및 제68조제2항중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을 각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②내지 ⑥생략
<제5986호,1999.5.24>
①(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정보통신망리용촉진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정보통신망리용촉진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로 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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