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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2002.2.4 법률 제6656호 시행일 2003.1.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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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6.12.30>
1.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의 전기통신설비 또는 토지의 일시사용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한 자
2.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에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한 자
3.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물등의 이전·개조·수리 기타의 조치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식물의 제거요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자
4.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기관의 사용 또는 설비등의 제공요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자
5. 삭제<1999.5.24>
6. 삭제<1998.9.17>
7. 삭제<1999.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