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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1. 0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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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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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납부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2조에 따른 내용을 통보받으면 지체 없이 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하며 제4조제4항에 따른 복구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담금을 지체 없이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부담금을 부과한 날부터 6개월(제1항 단서에 따른 부담금 납부기한은 1개월)로 하고,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담금은 부과한 날부터 1개월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
③ 부담금은 현금으로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의무자의 신청이 있으면 부과 대상 토지나 그와 유사한 토지로 대신 내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부한 날부터 15일로 한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부담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해당 결정이나 허가를 취소하게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부담금과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
⑦ 국토해양부장관은 제4조제5항에 따른 해제대상지역 개발계획의 결정 및 제30조에 따른 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업계획의 변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대상면적이 감소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낸 자에게 그에 상당하는 부담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
⑧ 부담금의 부과·징수, 납부 및 환급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