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7595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7. 13.("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 변경)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5조(부담금의 귀속 및 용도)
①징수된 부담금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국가균형발전틀별회계에 귀속된다. [개정 2004.1.16] [[시행일 2005.1.1]]
②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로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1.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2. 제16조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매수에 소요되는 비용[개정 2005.1.27]
3.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조사·연구 등에 소요되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