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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결산서의 제출)
원장은 사업연도마다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0·12·27, 2001.1.29. 법률 제6400호]
원장은 사업연도마다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0·12·27, 2001.1.29. 법률 제64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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