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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법률제6892호(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 일부개정 2003.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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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겸직)
①서울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학병원에 겸직할 수 있다. [개정 81·11·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겸직하는 교육공무원이 대학병원에 보직을 받은 경우 그 공무원의 직무 및 보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교육공무원의 겸직은 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서울대학교총장이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