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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072호 일부개정 2013. 0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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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지방의료원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지방의료원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의료법」중 의료기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