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지방의료원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지방의료원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의료법」중 의료기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2.1]
부칙 [2005.7.13 제7589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방공사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의료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지방공사는 지방의료원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의 권리와 의무 및 재산은 지방의료원이 승계한다. 제3조 (조례 및 정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부칙 제2조의 지방공사의 정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제정된 조례는 이 법에 의한 정관 및 조례로 본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사는 이 법 시행 후 6월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조례 및 정관을 정비하고, 등기사항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 (임·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임명된 사장·감사 및 이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원장·감사 및 이사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임기는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한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임명된 직원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직원으로 본다. 제5조 (위탁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위탁운영 중인 지방의료원에 대하여는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된 것으로 본다. 제6조 (과태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반행위를 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9호를 삭제한다.
부칙 [2007.4.11 제8366호(의료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9조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⑬ 생략 ⑭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제49조의2”를 “제62조”로 한다. ⑮ 내지 <17> 생략 제21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91> 까지 생략 <492>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7호, 제10조제4항 및 제5항, 제16조,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3항 및 제4항,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제23조제2항, 제26조제1항 및 제3항,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4항, 제20조제2항제3호, 제21조제5항 및 제24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49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12.29 제9847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23> 부터 <30> 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 칙[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11> 까지 생략 <112>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7호, 제10조제4항ㆍ제5항, 제16조,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본문 및 단서ㆍ제3항ㆍ제4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23조제2항, 제26조제1항ㆍ제3항 및 제29조제2항 단서ㆍ제3항ㆍ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2항제3호, 제21조제5항 및 제24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단서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113>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2.2.1 제11254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8.13 제1207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설립 또는 통합하거나 분원을 두는 지방의료원부터 적용한다. ②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같은 개정규정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한 지방의료원부터 각각 적용한다. 제3조(지방의료원의 폐업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의료법」 제40조에 따라 폐업하는 지방의료원부터 적용한다. ② 제2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산하는 지방의료원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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