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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아동의 후견인 선임청구)
도지사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그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그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중인 아동에 대하여는 "보호시설에있는고아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도지사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그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그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중인 아동에 대하여는 "보호시설에있는고아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