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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리법

제정 1961.12.30 법률 제9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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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아동에 대한 조사의 권한)
①보건사회부장관,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아동복리지도원 또는 아동위원으로 하여금 아동복리시설 또는 보호수탁자와 아동의 주소 또는 거소나 아동의 고용장소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관계공무원, 아동복리지도원 또는 아동위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