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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5435호 신규제정 2018. 03. 13. (한시법 2021.09.13까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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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재정신청)
① 위원회는 제28조에 따른 고발에 대하여 검사 또는 군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이나 그 군검사 소속의 고등검찰부에 대응하는 고등법원 또는 고등군사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이 위원회의 활동 종료 후에 있는 경우에는 제28조제3항 단서에 따른 통보를 받는 진정인이 제1항의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재정신청에 관한 절차의 진행 중에 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62조제5항「군사법원법」 제304조제5항의 재정신청인은 해당 사건의 진정인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