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04조(심리와 결정)
① 고등군사법원은 재정신청서를 받으면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고등군사법원은 재정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필요할 때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1. 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거나 이유 없을 때: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이 이유 있을 때: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를 결정한다.
③ 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제1호의 결정에 대하여는 제464조에 따른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제2항제2호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2항제1호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訴追)할 수 없다. [개정 2016.1.6] [[시행일 2017.7.7]]
⑤ 고등군사법원은 제2항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정본을 재정신청인, 피의자 및 관할 군검사 소속 부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군검사 소속 부대의 장에게 사건기록을 함께 보내야 한다. [개정 2016.1.6] [[시행일 2017.7.7]]
⑥ 제2항제2호의 결정에 따른 재정결정서를 받은 군검사 소속 부대의 장은 지체 없이 담당 군검사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군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시행일 2017.7.7]]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