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법원조직법

일부개정 1956.1.6 법률 제378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조
대법원장은 대법관회의의 결의로써 고등법원판사로 하여금 대법관의 직무를 대리케 할 수 있다.
대법원장은 고등법원판사로 하여금 다른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판사의 직무를 대리케 할 수 있다.
대법원장은 지방법원판사로 하여금 고등법원판사 또는 다른 지방법원판사의 직무를 대리케 할 수 있다.
고등법원장 또는 지방법원장은 그 관할구역내에 한하여 본조에 규정한 직무를 대리케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