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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 1981.1.29 법률 제33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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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민사지방법원장과 형사지방법원장을 제외한다)
고등법원판사로 하여금 다른 고등법원판사나 지방법원판사 또는 가정법원판사의 직무를 대리케 할 수 있다.<개정 1963·7·31>
대법원장은 지방법원 또는 가정법원판사로 하여금 고등법원판사나 다른 지방법원판사 또는 가정법원판사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63·7·31>
고등법원장 또는 지방법원장(민사지방법원장과 형사지방법원장을 제외한다)은 그 관할구역내에 한하여 본조에 규정한 직무를 대리케 할 수 있다. 다만, 대리기간이 3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63·6·18, 198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