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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 1956.1.6 법률 제3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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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지방법원장인 판사와 고등법원부장판사는 5년이상, 고등법원판사와 지방법원부장판사는 3년이상 전조 제1항각호에 렬기한 직에 있던 자중에서 이를 임용한다.
전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