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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법률 제10861호 일부개정 2011. 0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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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시·군법원의 관할)
①시·군법원은 다음의 사건을 관할한다. [개정 94·7·27, 2007.5.17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8.1.1]]
1.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민사사건
2. 화해·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
3. 2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의한 협의상 이혼의 확인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건이 불복신청으로 제1심법원에 계속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관할한다. 다만,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사건은 그 시·군법원에서 관할한다. [개정 94·7·27]
③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범죄사건에 대하여는 이를 즉결심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