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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8361호(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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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제주특별자치도세)
도지사는 「지방세법」 제6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세 및 시ㆍ군의 세목을 제주특별자치도세(이하 “제주자치도세”라 한다)의 세목으로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