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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1002호(아동복지법) 일부개정 2011.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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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제주특별자치도세)
도지사는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도세 및 시ㆍ군세의 세목을 제주특별자치도세(이하 "제주자치도세"라 한다)의 세목으로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3.31 제10219호(지방 세기본법)] [[시행일 20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