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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제8294호 일부개정 2007.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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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공공단체가 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은 공공직업훈련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은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