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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법률 제6455호 일부개정 2001.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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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직업능력개발촉진사업 지원 등)
(직업능력개발촉진사업 지원 등) ①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게 그 실시에 필요한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격검정실시 등 직업능력평가사업
2.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3. 기능·기술장려사업
4.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지원산업
5.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위한 교육·홍보사업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의 대상·범위·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9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