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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991호 일부개정 2013. 08.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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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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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자료의 제출 요구)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및 안전행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에 관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8.6] [[시행일 2013.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