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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법률 제7127호 전부개정 2004.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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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자료의 제출요구)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및 행정자치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