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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 2000.12.30 법률 제63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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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림시리사의 선임)
①교육부장관은 학교법인이 리사의 결원보충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로 인하여 당해 학교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리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림시리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림시리사는 조속한 시일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림시리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재임한다. 이 경우 그 사유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에도 그 재임기간은 2년이내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림시리사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전문개정 1999.8.31]